• 해외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라면 누구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해외주식 양도손익은 증권사 별 취득가액 결정방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계산됨
  • 수익을 손실만큼 상계하는 방시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액을 줄일 수 있음

어쩌면 투자자에게 가장 바쁜 달은 5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이번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란 무엇인지, 과세 대상 및 신고 방법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실 절세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 해외법인이 외국 주식 시장에 상장한 것 (예시 : 애플, 테슬라, 구글, 아마존 등)
  • 국내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세법에서 정한 대주주일 때만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상장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은 누구나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5월 중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이때 양도소득세는 해외주식매매에서 발생한 총이익에서 기타 제비용과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을 제한 금액의 22%로 계산되며, 과세대상자는 이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시 유의사항

신고 및 납부 시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양도차익 공제범위 이내 혹은 양도차손 발생 시에도 신고할 것
    양도차익 공제범위 안이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도 납세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5%가 부과되고, 과소신고 시에는 10%, 나아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두 군데 이상의 증권사에서 거래하는 경우, 모두 합산해 신고할 것
    매도가 있었던 모든 증권사의 내역을 전부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루다투자를 이용하시는 고객 중 대신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를 통해 매매가 있으셨던 분이라면, 다가오는 5월 해외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 시 모든 증권사의 매매 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3. 증권사 별 신고금액이 차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것
    증권사별로 취득가액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동일종목을 매매했더라도 신고금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증권사 별 양도소득세를 파악할 수 있는 HTS 화면번호 및 페이지 링크 확인 바랍니다.


취득가 계산방법 안내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취득가액 계산은 증권사마다 다르게 계산하고 있으나 통상 증권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취득가액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선입선출 (FIFO : First First Out) : 먼저 매입한 순서대로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 후입선출 (Last In First Out) : 선입선출과 반대의 개념으로, 가장 늦게 매입한 수량부터 매도되는 구조입니다.
  • 이동평균법 : 이동평균법은 매수매도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취득가액 계산과 양도차익에 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결제일 환율, 제비용을 무시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상황 가정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하락 시기 중 테슬라는 약 100달러에 1주를 1차 매입하였고, 이후 양적완화로 주식시장이 계속 오르자 테슬라 1주를 500달러에 추가로 매입하여 총 2주를 보유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가 가기 전 테슬라 1주를 700달러에 매도했습니다.

  1. 선입선출의 경우,
    먼저 매입한 100달러 1주를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700-100 = 600달러이며, 600달러의 22%인 132달러가 양도소득세 납부필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후입선출의 경우,
    늦게 매입한 500달러 1주를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700-500 = 200달러이며, 200달러의 22%인 44달러가 양도소득세 납부 필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이동평균법의 경우,
    대부분의 HTS 혹은 MTS를 이용하시는 고객께 익숙한 수치일 것입니다. 평균단가( 100+500 / 2 ) 300달러 1주를 매도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은 700-300 = 400달러이며, 400달러의 22%인 88달러가 양도소득세 납부필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직전 예시는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였기에 후입선출이 세금측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지만, 그 폭이 좁아진다면,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이 아닌 하락을 하여 200에 팔았다고 가정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보겠습니다.

  1. 선입선출의 경우
    양도차익은 200-100 = 100달러이며, 100달러의 22%인 22달러가 양도소득세 납부 필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 후입선출의 경우
    양도차익은 200-500 = -300달러이며, 손실확정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납부는 없어도 되지만 신고만 필요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3. 이동평균법의 경우,
    양도차익은 200-300 = -100달러이며, 후입선출과 마찬가지로 세금납부는 없어도 되지만 신고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어떤 증권사를 썼느냐, 얼마나 자주 어떤 타이밍에 매매를 하였느냐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만 원 공제범위 내에서 수익을 확정 지을 요량으로 팔았지만, 오히려 손실을 확정 짓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절세 키포인트


양도손익과 기본공제 250만 원의 차액이 적을수록 양도소득세 역시 적어집니다. 따라서 양도손익을 최대한 기본 공제 250만 원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손익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손실상계’ 혹은 ‘손익통산’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합법적으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손익통산 방법은 상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1. 이미 수익을 실현한 종목이 있다면?
    현재 손실 중인 종목을 처분하여 양도손익(수익-손실)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줄인 뒤, 다시 처분한 종목(손실 난 종목)을 재매수합니다. 이 방법은 손실이 확정되어 있고, 이익을 실현하고 싶을 때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이 방법은 지금 당장의 세금은 줄일 수 있으나, 재매입한 주식의 매입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은 종목이 있다면?
    250만 원 범위에서 수익을 확정 짓고 다시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매년 250만 원의 공제금액만큼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이는 해당 종목의 주가가 계속 오르리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루다투자 고객 대상 안내
이루다투자가 이용하는 대신증권의 경우, 이동평균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일 매수 매도를 처리해도 양도소득세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이 시기 어떻게 매매를 해야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을지 전략을 고민 중이신 분께 위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리서치 · 글 / Roby 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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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31일, 이루다투자의 이름이 든든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