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제7기 정기 주주총회 결과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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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수수료부과기준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수료)에 따라 회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공시합니다.
[정기공시] 2022년 12월 영업보고서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수시공시] 임원 선임 공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3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임원 선임 내용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공시] 2022년 9월 영업보고서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정기공시] 2022년 6월 영업보고서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수시공시] 본점의 위치 변경
당사 본점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374 11층 (역삼동,케이스퀘어2)로 변경 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제 1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
[수시공시] 상호의 변경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상호의 변경 사실을 보고합니다.
[수시공시] 수수료부과기준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수료)에 따라 회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공시합니다.
[수시공시] 투자권유준칙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