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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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공시] 수수료부과기준 개정
[수시공시] 수수료부과기준 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수료)에 따라 회사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공시합니다.
[수시공시] 주주총회 소집 결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수시공시] 주주총회 소집 결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 7조 제 2항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제 3조 제 1항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정기공시] 2020년 3월 영업보고서 공시 (2020.05.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영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수시공시] 본점의 위치 변경보고 (2020.05.12)
당사 본점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25로 12층으로 변경되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8조 제 11호에 따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