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수익이 먼저인 든든입니다. 에버그린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원자재 ETF 과세 방식 변경에 따라 든든의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든든은 에버그린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DBC ETF 전량을 2022년 12월 1일부터 4~5일에 걸쳐 PDBC ETF로 교체 매매하고자 합니다.
PDBC는 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DBC와의 상관계수가 0.99로 연평균 수익률이 유사합니다.
교체매매 작업은 12월 1일~12월 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경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세법 1446(f)에 근거, 외국투자자(Non-US)가 보유한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에 10%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해당 세금은 매매차익이 아닌 매매 대금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상 PTP는 천연자원 및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의미하는데요, 에버그린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DBC ETF(Invesco DB Commodity Index Tracking Fund)도 PTP에 해당되기에 올해 안에 종목 교체가 필요합니다.
계획
든든은 에버그린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어 있는 DBC ETF 전량을 2022년 12월 1일부터 4~5일에 걸쳐 PDBC ETF로 교체 매매하고자 합니다. DBC ETF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10개의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서 이번 정책에 의한 과세 대상입니다. 기존에 ETF 운용사의 공시를 통한 세금 면제 가능성을 안내드렸으나, 내부 리서치 결과 과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희 든든은 DBC의 성과를 대체할 수 있고 동시에 과세로부터 자유로운 PDBC를 채택하여 에버그린 포트폴리오를 운용하고자 합니다.
PDBC와 DBC는 동일한 기초지수를 바탕으로 원자재 시장에 투자합니다. PDBC는 선물 및 스왑 등 파생상품을 활용해 액티브하게 운용되는 반면, DBC는 원자재 선물만을 활용해 기초지수에 충실하게 운용합니다. 이처럼 두 상품은 포트폴리오 구성과 운용방식 등에서 차이를 갖습니다.
하지만 아래 그래프에서 보시듯, 지난 7년간 두 상품은 연평균 수익률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상관계수는 약 0.99로 매우 유사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PDBC는 상품의 구조 특성상 PTP 이슈로부터 자유롭고, 운용보수 역시 DBC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이 종목 선택의 근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든든은 항상 고객의 수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여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든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0여 개 ETF, ETN, 주식 등 매도 시 10% 세금 부과 소식에 대해 든든의 발 빠른 대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미 정부의 방침은 든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 종목에 투자하는 모든 증권사, 개인투자자, 기타 일임/자문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되는 종목은?]
미국 국세청 IRS는 2023년 1월 1일부터 세법 1446(f)에 의거, 외국인이 보유한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대해 신규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과세 대상은 PTP로부터 지급되는 분배금, 간주분배금, 양도금액 전체이며 세율은 10%입니다.
PTP는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주기적인 배당을 한다면 세제상 혜택을 제공받는 합자회사입니다.
현재 에버그린 포트폴리오에 편입 중인 자산 중에는 DBC ETF (Invesco DB Commodity Index Tracking Fund)가 들어 있으며, 이 ETF는 위에서 언급한 PT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DBC ETF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10개의 원자재 선물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으로 현재 에버그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까지, 해당 DBC ETF를 미국에 상장된 다른 ETF로 전량 교체매매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다만, 간주분배금과 양도금액에 대해 PTP 발행사의 ‘10% 면제 공지’ (Qualified Notice)가 있다면 세금이 면제될 가능성도 존재함으로 보다 면밀한 리서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교체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세제 상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편입될 ETF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또 다른 원자재 ETF,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과 연동해 움직이는 주식형 ETF로 교체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든든은 항상 고객의 수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장의 소식을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전해드리며, 정책 및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체 매매의 진행 여부 및 리서치 결과를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