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iruda blog

iruda

[수시공시] 투자권유준칙 개정

올린이:user 2022년 5월 9일2022년 6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당사의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기에 공시합니다.

이루다투자일임투자권유준칙_220509다운로드하기

올린이:user2022년 5월 9일2022년 6월 28일게시됨:공시

글 탐색

이전 글 이전 글:
[이루다투자 체인지 #2] 이루다투자가 든든(DNDN)으로 변경됩니다.
다음 글 다음 글:
[공지] 이루다투자 대신증권 계좌 공모주 청약 유의사항 안내
iruda blog, Proudly powered by Word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