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든든입니다.
항상 든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사의 투자자문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5년 2월 24일 (월)
■ 변경 대상 약관
– 투자자문계약서
■ 주요 개정사항
– 계약 해지 사유에서 가압류 제외, 재판관할 합의 조항변경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계약서 적용 상품
– 퇴직연금 IRP 자문, 퇴직연금 DC K에버그린 자문, ISA K에버그린 자문, 공모주 자문, 삼성증권 자문사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중인 자문서비스
■ 약관 변경 동의 및 거부
– 변경 약관 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개정 약관 적용일 이내 투자자문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약관 적용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타
– 시행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약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