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의 수익이 먼저인 든든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200여 개 ETF, ETN, 주식 등 매도 시 10% 세금 부과 소식에 대해 든든의 발 빠른 대응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미 정부의 방침은 든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증시 종목에 투자하는 모든 증권사, 개인투자자, 기타 일임/자문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가 되는 종목은?]
미국 국세청 IRS는 2023년 1월 1일부터 세법 1446(f)에 의거, 외국인이 보유한 PTP (Publicly Traded Partnership)에 대해 신규로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과세 대상은 PTP로부터 지급되는 분배금, 간주분배금, 양도금액 전체이며 세율은 10%입니다.
- PTP는 천연자원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주기적인 배당을 한다면 세제상 혜택을 제공받는 합자회사입니다.
- 아래 PTP 목록은 향후 미국 정부의 추가 공지 없이 반복해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PTP 리스트 ▶보기
- 관련기사 ▶보기 (출처 : 한국경제)
[든든의 영향 및 고객 보호 조치]
현재 에버그린 포트폴리오에 편입 중인 자산 중에는 DBC ETF (Invesco DB Commodity Index Tracking Fund)가 들어 있으며, 이 ETF는 위에서 언급한 PT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DBC ETF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10개의 원자재 선물에 골고루 투자하는 상품으로 현재 에버그린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까지, 해당 DBC ETF를 미국에 상장된 다른 ETF로 전량 교체매매하는 것을 계획 중입니다.다만, 간주분배금과 양도금액에 대해 PTP 발행사의 ‘10% 면제 공지’ (Qualified Notice)가 있다면 세금이 면제될 가능성도 존재함으로 보다 면밀한 리서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약 교체매매를 진행하는 것이 세제 상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새롭게 편입될 ETF는 인플레이션에 강한 또 다른 원자재 ETF,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과 연동해 움직이는 주식형 ETF로 교체매매를 고려 중입니다.
든든은 항상 고객의 수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시장의 소식을 누구보다 발 빠르게 전해드리며,
정책 및 투자 환경 변화에 따른 기민한 대응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체 매매의 진행 여부 및 리서치 결과를 추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