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투자자문계약서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든든입니다.
항상 든든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5일 공지하였던 당사의 투자자문계약서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임을 안내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자
– 2024년 7월 11일
※ 2024년 7월 11일 이전 계약서는 개정 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 제7조 (자문결합계좌를 통한 구매의사의 전달): 자문결합계좌를 통한 구매의사의 전달 기능 신설 등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개정 사유
-신규 투자자문서비스에서 자문결합계좌를 통한 구매의사 전달 기능의 신설이 적용 예정임에 따라, 해당 내용을 약관 본문에 반영
-금융투자협회의 검토 의견 반영

4. 해당 계약서 적용 상품
– 공모주 자문, ISA K에버그린 자문, 퇴직연금DC K에버그린 자문, 삼성증권 투자자문사 연계서비스 플랫폼의 K에버그린 상품, IRP 퇴직연금 자문(출시예정)

5. 약관 동의 및 거부
– 개정 계약서 적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은 적용일 이내 투자자문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개정 계약서 적용일까지 별도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할 경우,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기타
– 시행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계약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로 말씀해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